
인천가족공원 3-2단계 조성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분묘를 대상으로 보상절차를 진행한다.
24일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 따르면 인천가족공원 3-2단계 조성사업 편입 분묘 손실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사업 구간의 분묘 개장 및 보상 대상은 1차와 2차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해당 부지에 편입되는 분묘 4965기 가운데 1차 보상 대상은 1480기, 2차 보상 대상은 3485기다.
다음 달 감정평가를 진행해 4월부터 1차 보상 대상자에 대한 보상협의 안내문부터 개별 통지한다.
2차 보상 대상자는 12월쯤 통지할 예정이다. 분묘 개장은 반드시 보상 협의 안내문 수령 이후 진행해야 한다.
열람 및 이의신청은 다음달 10일까지 15일간 진행한다.
인천종합건설본부 건축부 건축보상팀 및 인천가족공원 관리사무실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 내 별도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편입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를 진행하며, 주소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문 송달이 되지 못한 경우 이번 공고로 통지를 대신한다.
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분묘 연고자들은 보상 협의 안내문을 수령 후 개장을 진행해야 한다”며 “본인의 주소 및 연락처가 올바르게 등록돼 있는지 인천가족공원 관리사무소에 확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부평구 일대 옛 부평공동묘지 재정비를 통해 매장 중심의 장례문화를 화장·봉안·자연장 등으로 개선하고 있다.
특히 추모와 휴식이 함께하는 친환경적인 휴(休)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3-2단계 조성사업에는 약 470억 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시는 올해 340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봉안당 2만 3000기와 자연장지 2400기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