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수구가 인천 최초로 공유 퀵보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작한 가운데 단속 시행 20여 일 만에 1000건이 넘는 적발 건수를 기록했다.
26일 구에 따르면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 확대에 따른 무단방치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에 방치된 공유 퀵보드에 대한 단속 및 견인을 지난 3일부터 시작했다.
이를 위해 구는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단속팀을 꾸리고 선학역, 캠퍼스타운역 등 인천지하철 1호선 역사 인근과 송도 학원가 등 민원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된 공유 퀵보드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모두 1007건의 단속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에 무단 방치된 공유 퀵보드 1002건을 단속해 업체에 통보, 이동 조치했고 5대는 구가 직접 견인했다.
구는 직접 견인이 진행된 공유 퀵보드에 대해 견인 비용 2만 원과 보관료를 징수했다.
공유 퀵보드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하면서 개인형이동장치(PM) 대여 사업을 진행하던 업체 1곳은 사업을 전면 철수했다.
이에 따라 구에서 운영 중인 업체는 3곳에서 2곳으로 줄었으며, 공유 퀵보드도 3700대에서 3100대로 감소했다.
구가 공유 퀵보드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는 대여업체 규제 관련 제도와 기반이 미비한 상황에서 프리 플로팅(free-floating) 방식으로 인한 기기 무단 방치와 시민 안전의식 부족으로 안전사고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켜 왔기 때문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편리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공유 킥보드를 포함해 안전하고 유용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