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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인천 학교 쪼개기 수의계약

동일 구조물공사 시기·공사량 분할계약 ‘불가’
인천 학교들, 몇 개월 사이 잇따라 ‘수의계약’
“학교와 업체 간 유착 뿌리 깊어” 의혹 제기

#1. 서울시교육청 계약관련 감사 사례

A중학교는 ‘교내 조경공사’ 등 계약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해 3건으로 분할, 수의계약했다. 또 B중학교와 C고등학교는 같은 학교법인이나 공사를 일괄 발주하지 않고 학교별로 분리해 진행했다.

 

#2. 전라북도교육청 계약관련 감사 사례

D고등학교는 4000만 원 규모의 도서관과 체육관 보수공사를 하면서 예산 편성과 공사 시기가 같았으나, 전문공사별로 5개로 분할해 9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는 동일 구조물공사나 단일공사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나눠 계약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공사 추정가격이 2200만 원(부가세 포함) 이하인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여성기업·장애인기업인 경우에는 5500만 원 이하까지다.

 

하지만 경기신문이 2022~2024년까지 학교 등 인천시교육청 산하기관의 공사 계약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인천지역 학교들의 쪼개기 수의계약은 도를 넘고 있다.

 

계양구에 있는 E고등학교는 지난 2023년 1년간 관리실 환경개선공사(4354만 원), AI융합실 환경개선공사(5238만 원), 위클래스 환경개선공사(4097만 원), 노후 관리실 소규모 환경개선공사(892만 원), 지능형과학실 구축 실내건축 공사(5466만 원), AI데이터분석실 벽트임 및 출입문설치 공사(777만 원) 등의 공사를 수의계약했다.

 

이상하게도 불과 몇 개월 사이 잇따라 이뤄졌다.

 

관리실 2023년 1월 31일, AI융합실·위클래스 2월 9일, 노후관리실 4월 6일, 지능형과학실 6월 8일, AI데이터분석실 8월 7일이다.

 

앞선 감사 사례를 보면 겉은 다른 공사처럼 보이나, 막상 속은 같은 셈이다. 장소별로 공사를 쪼개는 게 아닌 통합 발주해야 했다.

 

지난해 7월 연수구 소재 F학교는 ‘강당 흡음 타공보드 보수 공사(906만 원)’와 ‘남직원휴게실 구축 환경개선공사(1408만 원)’를 수의계약 했다. 불과 9일 차이로 두 공사의 계약이 이뤄졌다.

 

미추홀구에 있는 G고등학교도  지난해 7월 ‘합주실 방음공사(904만 원)’, 8월 ‘실습실 환경개선공사(5405만 원)’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사 금액으로 분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과정에서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학교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 관계자는 “학교를 돌며 영업하는 업체가 따로 있다.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맡게 되는 업체로부터 30%의 리베이트를 받아 간다”며 “최근 불거진 전자칠판 비리 의혹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공사뿐 아니라 1만 원 이상 물품 구매도 심각하다. 학교와 (영업)업체 간 유착은 이미 그 뿌리가 깊다”며 “리베이트 명목의 돈은 결국 혈세로 충당하고 있는 꼴이다. 사법 당국의 수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E고등학교 관리실·AI융합실·위클래스 환경개선공사 등 3건은 나라장터에 계약 현황이 올라와 있지만 인천시교육청 계약과정 정보공개 시스템에는 빠져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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