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는 학자금 대출 상환을 연체한 청년을 대상으로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사업’으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청년에게 분할상환약정 초입금(채무액의 10%,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해준다.
또,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사업’으로 1년 이상 분할상환약정을 유지하고, 약정금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장기연체자(연체 93일 미만)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에게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을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단, 2017년 이후 시를 비롯한 타 기관에서 유사한 신용회복 지원을 받는 자는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청년광장' 홈페이지나 시 청년정책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