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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올해도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6년간 1541건 피해 보상 지원

모든 구민 별도 절차 없이 보험 자동 가입
4주 이상 진단 시, 위로금 20~60만 원
사고 1건당 벌금 2000만 원 한도

 

인천 남동구가 올해도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했다.

 

11일 구에 따르면 이 보험은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도입된 제도다.

 

실제 구는 지난 2019년 7월 1일부터 올해 1월까지 약 6년 동안 1541건, 8억 8698만 원의 보험료를 지급하는 등 사고 대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23년은 297건, 2024년 358건으로 매년 보험금 지급률이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고, 사고 발생 시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범위는 사망 시 1500만 원, 등급에 따른 후유장해 1500만 원 한도다. 또 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에는 위로금 20~60만 원이다.

 

자전거 사고로 형사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사고 1건당 벌금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 원 한도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박종효 구청장은 “자전거 단체보험을 통해 모든 구민이 자전거를 더욱 안심하고 이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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