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는 성실한 납세의무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16일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2025년 1월 1일 기준 연간 3건 이상, 5년간 법인 500만 원, 개인 300만 원 이상 납세자를 대상으로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는 인증서 수여와 함께 1년간 광주시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3년간 세무조사 유예, 시금고 금융 우대, 병원 건강검진비 할인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 시정 발전과 3대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재정집행을 살피고 우수납세자를 예우해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는 지역 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