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조사대상 221,581필지에 대해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접수를 진행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공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각 필지별 ㎡당 가격을 산정해 공시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가격을 열람 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으로 접수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해 남양주시청 부동산관리과, 민원담당관,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제출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중요한 절차”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