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오는 24일부터 2주간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지청은 이 기간 동안 관내 30인 미만 사업장 58곳과 건설현장 8곳을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서면 근로계약 체결·임금명세서 교부·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예방)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관련 협회·단체 등과 협력해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은 집단 컨설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송 안양지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관내 사업장 전반에 노동권익이 보호되는 근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