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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생결제’로 대금체불 뿌리 뽑는다

중소기업 60일 내 현금수령·저금리 현금화 가능
도급사에 0.15~0.5% 세제혜택 및 정부사업 가점

 

경기도는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자체에서 납품대금 지급 시 상생결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상생결제는 지자체가 도급사와 하도급사로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기능을 갖춰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납품기업과 협력기업의 현금 확보가 쉬워지고 자금흐름도 투명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상생결제 활용 기업(도급사)에는 ▲세제 혜택(이용액에 따라 0.15~0.5% 소득세·법인세 감면·중견중소기업만) ▲금융 혜택(낮은 금리로 자금 확보) ▲정책 지원(정부 사업 선정 시 가점,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도는 지난해 목표치 24건 6배에 달하는 144건의 상생결제 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단순 수치 목표를 넘어 상생결제가 모든 시군에서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도내 용역이나 물품 구매 등 계약 체결 시 상생결제 활용을 적극 권장해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시군 요청 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조해 상생결제 제도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20일에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도·31개 시군 담당 공무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상생결제 활성화 교육’을 실시해 상생결제 도입·활용 실무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제공했다.

 

정두석 도 경제실장은 “시군별 목표 건수 달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생결제 제도가 지역 내에서 자리 잡아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상생결제를 통해 도내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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