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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 막는 ‘체크리스트’ 개발 나서

공무원·공인중개사 참여 ‘안전전세 프로젝트 TF팀’ 가동
주거용 집합·단독건물, 상업시설, 비주거용 공업시설 등
유형별 ‘중개 대상 목적물별 체크리스트’ 10월까지 개발

 

경기도는 시군, 공인중개사와 ‘안전전세 프로젝트 2.0 TF팀’을 가동하고 전세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깡통전세, 불법 중개, 보증금 미반환 등 피해 증가에 따라 전세 계약 과정에서의 위험 요소 사전 점검·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추진된다.

 

도는 체계적인 중개 절차를 정립하고 공인중개사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유형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전세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TF팀은 도 토지정보과와 시군 부동산 담당 공무원, 공인중개사 66명이 4개 분과로 구성되며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운영기간 동안 분과별 유형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핵심 내용은 ‘중개 대상 목적물별 체크리스트’다.

 

체크리스트는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주거용 집합건물, 단독·다가구·상가주택 등 주거용 단독건물, 구분상가·빌딩 등 비주거용 상업시설, 지식산업센터·공장 토지 등 비주거용 공업시설 등 유형별 전세 계약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점검 사항을 정리한다.

 

구체적으로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확인, 근저당권·권리관계 분석, 보증금 보호·반환 절차,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임대인 정보 검증 등 항목이 포함된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TF팀 운영을 통해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체계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중개 시스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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