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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위원회 수당·여비 기준 명확화

조우현 위원장 조례 대표발의…예산 집행 투명성 확보 기대

 

성남시의회가 각종 위원회에 지급되는 수당과 여비 기준을 명확히 했다.


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수당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해 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조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 기준이 불명확해 혼란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위원회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비롯해 수당 종류 및 지급 기준, 여비 지급 원칙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공무원과 시의원은 수당·여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도 명시했다.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성남시는 각종 위원회 운영 시 사전 기준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조 위원장은 “전문가와 시민이 위원회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책임 있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통해 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과 여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규정, 전북 군산시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을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등 여러 지자체들이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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