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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억 반환 문제로 골머리 앓던 민주…李 무죄에 ‘안도’

민주당, 공직선거법 혐의 유죄 시 선거비 반환必
이용우 “무죄 기대하지만…법률검토는 진행 중”
무죄 확정 아니지만…2심 선고로 부담 줄어들 듯

 

 

20대 대선 국고보조금 434억 원 반환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선고로 부담을 한결 덜게 됐다. 

 

재판부는 26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아직 이 대표의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유죄 확정 시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민주당의 부담이 줄 것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 대표의 유죄 판결 가능성을 고려해 반환 선거비용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대표의 선고와 관련해 “1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는 무죄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위원장은 유죄 확정 시 선거비용 반환해야 하는 434억 원에 대해 당 차원 대책이 논의됐는지 묻는 질문에 “관련된 법률검토는 선거법 조항과 관련해서 일부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대표의 발언으로 인해 이 대표와 다른 주체인 당이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당이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들이나 근본적으로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된 법 조항들의 문제점들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향후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수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또 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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