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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 대표 선거법 무죄, 통합의 리더십 보여주길

사법개혁 통해 정치의 사법화 단절해야

  • 등록 2025.03.28 06:00:00
  • 13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 받음으로써 민주당과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로부터 한 숨 돌리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2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주관적 인식에 대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교유행위를 부인한 발언으로도 해석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패널의 질문에 대한 전체 답변 중 일부”일 뿐, "'김문기와 골프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호주 출장 당시 사진에 대해서는 ‘조작된 사진’으로 규정하며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진은)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자료로 제시된 건데, 원본은 해외에서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것이므로 골프 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 나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상향 변경은 국토부 요청에 따라 한 것이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 역시 의견 표명에 불과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의해 용도변경을 요구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발언은)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이지 혁신도시법상 의무 조항에 따라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을 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봤고,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핵심 내용은 국토부가 법률에 의거해 변경 요청을 했고, 성남시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이라며 "(발언의) 일부가 독자성을 가지고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중요 부분이 합치되는 경우에는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법리적 근거를 제시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공지를 통해 밝힌 검찰의 입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부 판단이 ‘위법’하다는 강경 어조까지 쏟아냈지만 법률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판례와 법리를 가지고 다퉈야 하는 검찰이 정치권에서나 흔히 들을 수 있는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 ‘경험칙과 상식’을 거론한 것은 구차해 보인다.

 

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민주당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앞으로도 첩첩산중이다. 이 대표는 8개 혐의로 기소됐고, 5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조기대선이 이루어질 경우 현실적으로 대선 전 결론은 어렵겠지만 민주당과 이 대표가 더 겸허해져야 하는 이유다. 당장의 급한 불은 끈 형국이지만 선거법 항소심 무죄에 심취되어 오만해지거나, 편협한 정치로 빠져든다면 사법리스크보다 더 감당하기 힘든 정치리스크를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국민통합적 리더십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또한 야당 대표의 무더기 기소부터 대통령 탄핵에 이르기까지 오늘 날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는 ‘정치의 사법화’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성찰이 절실하다.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치의 사법화’현상을 근절할 수 있는 ‘사법개혁’이 공론화되어야 한다. 정치보다 사법이 우선하는 민주공화국은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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