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최근 전국 지자체 및 보건소 마약류 감시 담당 공무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취급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 ‘마약류의 양도·폐기에 대한 보고를 확인하는 방법’, ‘폐업 의료기관의 재고 조치 및 점검 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 ‘의료용 마약류 자가 처방 금지제도’가 지난 2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의사·치과의사)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도 이뤄졌다.
의약품안전원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시·도, 보건소 마약류 감시 담당 공무원 234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가졌다.
손수정 원장은 “이번 교육이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마약류 안전관리 환경이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