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가 보전녹지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단, 공공하수도 미설치 지역에 한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갖추는 조건이다.
시는 3일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공공하수도가 없는 보전녹지지역에서 주택 건축을 사실상 제한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토지소유자의 건축 가능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석운동, 시흥동, 금토동 등 개발이 장기간 제한됐던 지역에서 민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권 행사를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줄고, 일정 수준의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는 임야 훼손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의 ‘생태·자연도’를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반영하는 조항도 함께 포함했다. 이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녹지 보전을 병행하려는 취지다.
해당 개정안은 4월 22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가능하며, 이후 조례규칙심의와 시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정책 추진에 따라 성남시 녹지지역의 도시계획이 보다 유연하게 운영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