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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섭 안성시의회 의원,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로 지속 가능한 물환경 조성 강력 추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물순환 정책 강화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물관리
친환경 도시개발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지난 3월 27일, 안성시의회 제230회 임시회에서 ‘안성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가 통과했다. 이는 안성시 최초로 지역 특성에 맞춘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례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예방과 친환경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호섭 시의원을 만나, 조례안의 필요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물순환 체계 구축의 필요성

최호섭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가뭄, 도심 물순환 왜곡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맑은 물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도시 개발 중심의 토지 이용으로 인해 지표면의 투수성이 저하되고, 강우 시 물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에서는 ‘저영향개발기법(LID)’과 ‘투수성 확보’ 등의 방안을 체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이번 조례안은 총 1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원칙 ▲시장과 시민의 책무 ▲홍보·교육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저영향개발기법’을 권고하고, 물순환 회복이 시급한 지역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우선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포장재 선택 시 투수성 확보를 의무화하는 등 도시 개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최 의원은 “투수성 포장재를 확대하면 빗물이 자연스럽게 지하로 스며들어 도시 내 침수 위험을 줄이고, 지하수 함양에도 도움이 된다”며 “장기적으로는 열섬현상 완화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행 과정의 도전과 시민 참여의 중요성

조례 시행 초기에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예산 문제, 기존 인프라 개선의 어려움 등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홍보와 교육을 병행하고, 물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물의 가치에 공감하고 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성시의 지속 가능한 물환경 정책 방향

이번 조례를 시작으로 안성시는 물순환뿐 아니라 하천 복원, 빗물 활용 확대, 노후 상수도관 교체 등 종합적인 물환경 개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물순환 정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핵심 정책이며, 장기적으로 생태도시 기반 마련과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번 ‘안성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는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강조하며 말을 맺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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