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을 하다 자신을 쫓던 경찰관을 크게 다치게 한 마약사범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후 7시 40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앞바퀴로 인천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경감 B씨(54)의 왼발을 밟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다리뼈와 발목에 부상을 입어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운전 중 순찰차가 뒤쫓자 1.5㎞를 도주했다. 그의 차량은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아 번호판 영치 대상이었다.
경찰관들은 A씨에게 차량에서 내리라고 요구했지만 오히려 승용차를 앞뒤로 반복해 몰면서 결국 사고를 냈다.
그의 겉옷 주머니에서는 투명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0.58g이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달 17∼18일 인천에 있는 자택과 승용차 등에서 2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이미 마약 범죄 등으로 4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자신의 차량 주변에 많은 경찰관이 있고 앞과 옆, 다른 차량과 행인이 있는데도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등 매우 난폭하게 운전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무시한 범죄도 마찬가지”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