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는 ‘자동차 멸실인정·말소신청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자동차가 멸실된 경우 먼저 시청에 방문해 ‘멸실인정’을 받은 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방문해 ‘말소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 과정에서 시민이 말소신청을 누락해 자동차 명의가 계속 남아 있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해왔다.
시는 서비스 시행으로 멸실인정과 말소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게 됐다.
또, 멸실 후 미말소 차량에 대한 관리 누락도 막을 수 있어 행정의 효율성도 제고될 전망이다.
자동차 멸실·말소를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 별관 1층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