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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업소 이용객 줄어드는 강화군...'도농교류법' 이관 예정에 기대 vs 우려

2024년 강화군 숙박 방문자 수 전년 대비 11.8% 하락
도농교류법 개정안, 면적 제한·사전거주기간 등 완화 담겨
불법 증축 등 꼬리표 뗄 수 있어 긍정적 기대 걸거나
기존 민박은 대규모 자본에서 밀릴 것이란 우려도

 

민박 사업이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도농교류법)로 이관될 예정인 가운데 기준 완화 규정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박 이용객 감소로 기존 ‘운영자’들이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이 규제 완화가 독이 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는 반면, 편법이란 꼬리표를 떼고 합법적 사업이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20일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강화군의 숙박 방문자 수는 전년 대비 11.8% 감소했다.

 

전국적인 경기 불황, 코로나 앤데믹 이후 해외 여행 증가 등 여러 원인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2022년에는 하늘길이 막히면서 국내여행 수요가 늘었다.

 

강화군에도 전년(2021년) 대비 21.9%의 방문객이 늘었지만 반짝 상승세에 그쳤을 뿐이다.

 

이에 지난 해 11월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됐고,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에 들어갔다.

 

230㎡(70평) 연면적 제한을 없애고, 사전거주 제한과 주택 소유 의무를 폐지하되 빈집을 이용한 농어촌민박사업을 거주 의무의 예외로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고령화까지 겹치며 농어촌지역이 소멸 위기에 놓이자 관련 규제를 대거 완화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다.

 

일각에서는 이 개정안에 찬성의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한국농어촌민박협회 관계자 A씨는 “230㎡ 미만 규제에 맞춰 지었는데 운영 중 바비큐장, 세탁실, 보일러실 등 부대시설도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며 “비를 막기 위해 여기에 지붕을 얹으면 규제를 넘겨 불법이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확정 이후에는 불법 증축 등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하단 주장이다.

 

하지만 부정적 목소리도 다수다.

 

강화군 화도면에서 민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규제를 확 열게 되면 법인·기업 등 대규모 자본이 들어와 기존 작은 규모 운영자들이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며 “또 현 시설은 대지를 확장할 수 있는 면적에도 한계가 있다 보니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강화군에서는 지난 16일 농촌 관광 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 중 이 개정안에 따른 조례 제정 시, 민박협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달라는 논의가 오간 바 있다.

 

박용철 군수는 “전국적인 불경기로 인한 민박 업주분들의 경제적, 심적 고통에 공감한다”며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홍보 및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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