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의회가 최근 부결된 도시형소공인지원조례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김찬심 부의장(무소속)·이봉관 의원(국민의힘)·윤석경(국민의힘)·한지숙(국민의힘)·성훈창(국민의힘)·박춘호(무소속)·이건섭(국민의힘) 의원 등 8명은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쟁을 유발한 의원들에 대한 공식사과를 촉구했다.
특히 해당 조례안을 두고 반대토론 과정의 절차 위반과 일부 의원의 비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의원들은 지난 달 27일 열린 제325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도시형소공인지원에 관한 조례'로 촉발된 시의회 내 갈등에 대해 설명했다.
2015년 5월 시행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상위법으로 한 해당 조례는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 당일 토론을 거쳐 8대 8 동수로 부결됐다. 반대의견으로 '행정 중복', 또는 '조례 남발로 조례의 권위와 무게가 가벼워진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 달 28일 열린 제32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비롯됐다. 의회사무국 의사팀은 회의규칙에 따라 이날 오후 2시까지 찬반 토론 신청을 받고, 오후 6시까지 접수된 현황을 공지하기로 했지만, 해당 공지는 오후 7시58분에 게시됐다.
문제는 반대토론을 신청한 일부 의원이 공지된 시간을 어기고 신청했으며, 그 결과 회의 진행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이 조례는 안돈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건섭, 한지숙, 윤석경, 성훈창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성명을 발표한 8명의 시의원은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 반대토론 신청은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자신의 입장만을 정당화하며 다른 의견을 폄하하는 태도는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일부 의원이 개인 SNS에 "시흥시의회는 8대8, 무슨 낮짝으로 이리 당당한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의원 간 상호 존중을 무시하고 시민 대표기관의 품격을 훼손한 언행"이라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반대토론에서 일부 의원이 해당 조례를 "형식적인 조례", "실효성 없는 졸속 조례"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의회의 모든 구성원은 시민에 의해 선택된 공적 인물이며, 언행은 그 인격을 반영한다"면서 "오인열 의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된 의원들에게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징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