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구 비산먼지 환경교육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구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 및 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개념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률 주요 내용 ▲업종 및 공정별 비산먼지 억제조치 및 관리 실무 요령 ▲비산먼지 환경관리 우수사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미세먼지 감축관리 방안 ▲비상저감 조치에 따른 사업장 별 대응 방안 ▲봄철 민간 및 기관 합동점검 일정 안내 등의 내용을 교육했다.
이날 교육은 환경관리인을 포함해 관계자 90명이 참석했다.
구는 앞서 328개 업체에 관리교육을 실시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이날 자리에는 90개 사업장 관계자만이 자리해 30%를 밑도는 참석률을 보였다.
이 교육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참여가 필수가 아니다보니 참석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또 DL이앤씨와 동화이앤씨, ㈜흥왕종합건설과 같은 행정처분 사업장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업장은 지난 3월 비산먼지발생사업장관리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이다.
구는 지난달 5일 ㈜흥왕종합건설에 비산먼지 개선명령을 내렸다. 21일에는 DL이앤씨에 비산먼지 개선명령을 내렸고 24일에는 동화이앤씨를 대상으로 조치이행명령을 내렸다.
참여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업장에 대해서만 강제적인 조치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이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참여가 필수가 아니라 저조한 측면이 있었다"며 "교육 자체는 자율인 만큼 참여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