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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용 미추홀구의원, 전세사기피해자법 유효기간 연장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전세사기피해자법 지난 2023년 6월 2년간 한시적 시행
2025년 5월 31일 종료 예정
이 위원장 “피해 회복 기회조차 잃게 돼, 유효기간 연장해야”

미추홀구의회 이선용 기획행정위원장이 24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유효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특별법으로 2025년 5월 31일 종료 예정이다.

 

해당 법률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주거 안정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는 피해자의 회복이 마무리될 때까지 법률적 지원이 지속돼야 하며 이를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법이 종료될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여전히 회복 중인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구제수단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도 담겨 있다.

 

이 위원장은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층으로 법률이 예정대로 종료되면 피해 회복의 기회조차 잃게 될 우려가 크다”며 “정부와 국회는 법률의 실효성을 냉정히 평가하고, 주민들의 구제수단을 지키기 위해 유효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윤용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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