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으로 이사한 청년이라면 최대 40만 원 돌려받는다.
인천시가 인천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사비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상·하반기 각 125명의 청년에게 최대 40만 원까지 이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항목은 부동산 중개보수비, 포장이사비, 개인용달 이용료, 사다리차 이용료 등 이사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다른 지역에서 인천시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18~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전·월세 임차보증금이 2억 500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또 신청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세대주이자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상반기 신청은 다음 달 7일부터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youth.incheo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하반기 신청은 오는 10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이다”며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이사가 잦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