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오는 28일까지 인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역 내 등록된 가맹점 13만 4585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수취 및 환전 행위, 제한업종 사용,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과 차별 대우, 지자체별 단속 필요 가맹점 등이다.
시는 기초지자체 담당자들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인천사랑상품권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 감지된 가맹점과 부정 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초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 활용법, 주요 부정 유통 유형, 후속 조치 절차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재정적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부정 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선 수사 의뢰도 이뤄질 수 있다.
손혜영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인천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철저한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상시적으로 운영 중인 부정유통 신고센터(1811-8668)를 통해 시민들이 부정 유통 사례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