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동안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하나은행 직원 A씨에게 감사장과 신고 보상금을 전달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은행을 찾은 B씨가 전날 증권사 계좌에서 3200만 원이 송금되기 전에 ‘1원’ 입금이 7차례 연속 있었고, 당일 채무 변제를 위해 2800만 원을 현금 인출하려는 것은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경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현금을 건네기 위해 은행을 찾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원일 안양동안경찰서장은 “은행 직원의 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보이스피싱 전담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피해 예방과 검거에 주력하고, 범죄 수법에 대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