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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차단망 더 촘촘히”...카드론·대부업도 본인확인 의무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신용카드사나 캐피털사, 대형 대부업체를 통한 비대면 대출 시에도 철저한 본인확인이 의무화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여신금융회사 및 대부업자에까지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행법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대출이나 예·적금 해지 등 금융거래 시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인확인 방식은 ▲금융사 등록 전화로의 확인 ▲직접 대면 확인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 등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계좌 개설 권한이 없는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캐피털사 등)와 대부업체는 본인확인 의무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 틈을 노린 보이스피싱 조직이 최근 개인정보를 탈취해 카드론이나 대부업체 비대면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확산시켜 왔다.

 

이에 금융위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금융사와, 자산 500억 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카드사나 캐피털사뿐 아니라, 규모 있는 대부업자도 앞으로는 비대면 대출 시 정식 본인 확인을 거쳐야만 대출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는 통신사기 피해 환급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기관의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체계와 연계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실질적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3분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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