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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알쓸신조’ 이군수 의원편…생활악취 저감 조례 알려

14일, 오후 5시 공식 SNS 게시… 2024년 12월 시행 조례 소개

 

성남시의회가 시민 생활에 밀접한 조례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영상 콘텐츠 ‘알쓸신조(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를 통해 생활악취 관련 조례를 조명한다.

 

시의회는 14일 오후 5시, 이군수 의원이 출연한 ‘알쓸신조’ 영상을 공식 SNS 채널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이 의원을 포함한 15명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룬다.

 

이 조례는 주거지와 생활권 주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체계적으로 줄이고 관리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알쓸신조’는 성남시의회가 유튜브 등을 통해 자체 제작하는 홍보 콘텐츠로, 조례 제정 또는 개정에 참여한 의원이 직접 출연해 입법 배경과 추진 이유, 기대효과 등을 소개한다. 특히 시민들이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돼 호응을 얻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일상 속 불편을 줄이고자 마련된 조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정책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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