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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MG손보, 관계 없는 별도 회사…상표권 계약 곧 해지"

 

MG새마을금고가 영업정지 및 가교보험사로 계약 이전이 정해진 MG손해보험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MG' 브랜드를 사용해 고객들이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서다. 새마을금고는 상표권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새마을금고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MG손해보험은 새마을금고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별도의 회사이며, MG손해보험의 영업이 일부 정지되거나 정리되더라도 '새마을금고 공제'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MG손해보험은 새마을금고의 자회사가 아니며, 새마을금고와의 상표권계약을 통해 'MG' 브랜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사"라고 덧붙였다.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가교보험사 설립 완료 시, MG손해보험과의 상표권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만약 관련 업무가 연내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현 상표권 계약의 만료일인 오는 12월 31일을 끝으로 MG브랜드명칭 사용이 종료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 또한 MG손해보험에 대해 청산·파산 방식이 아닌 가교보험사 설립 방식을 선택해 계약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제71조에 의거해 공제 회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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