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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진·감정지구 재검토 갈림길에 선 김포시

 

김포시가 나진·감정지구 민간 도시개발사업 재검토 여부를 두고 갈림길에 섰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주민제안을 김포시가 수용 불가 처분을 내린 것은 행정상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15일 나진·감정 추진위에 따르면 나진 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토지주 중심의 민간 주도로 추진됐다.

 

2022년에는 주민 동의를 받아 김포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제안했고, 이후 관련 기관 협의도 대부분 마쳤다.

 

하지만 김포시는 2023년 5월 돌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제안을 반려하자 추진위는 행정 심판을 제기했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김포시의 처분이 행정상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행심위는 기반시설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한 이후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신뢰를 시가 제공했음에도 이를 번복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김포시와 김포 도시관리공사가 추진하려 한 '김포 이음 시티' 공공개발 사업도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공사는 1차 민간사업자 공모 실패 이후 재공모를 계획 중이었지만, 행정 심판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다.

 

하지만 김포시는 기반시설계획이 완료되는 하반기 이후, 주민제안의 수용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진·감정 추진위 한 관계자는 “그동안의 행정절차와 협의를 바탕으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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