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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항공사진 판독해 위반건축물 269개 적발

남동구, 항공사진 활용해 위반건축물 여부 판독
269개 업체 적발, 행정처분 진행 예정

 

남동구가 항공사진을 활용해 위반건축물 여부를 판독하고 행정조치에 나선다.

 

항공사진 측량 및 분석은 2년마다 이뤄진다. 

 

이번 조사는 측량 결과 위반건축물로 추정되는 건에 대한 정확한 현장조사 실시 및 불법 여부에 따른 행정조치 부과를 위해 추진했다.

 

앞서 구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 동안 지난 2023년 항공사진 판독 성과품 1830개를 분석했다.

 

점검 결과 269개 업체가 위반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A건축물은 다세대 주택으로써 발코니 설치가 불법이지만 이를 무단으로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B건축물은 단독 주택으로 옥상에 창고를 무단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C건축물과 D건축물은 각각 건물 뒤편이나 나대지에 별도의 허가 및 신고 없이 무단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는 현장 조사를 토대로 허가 및 신고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건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건축법 제11조’와 ‘건축법 제14조’는 건축물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허가 및 신고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만약 위반건축물로 판명되면 시정명령 기간을 갖게 된다. 주어진 기간 내에 정비하지 않는다면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돼 각종 인허가가 제한될 수도 있다.

 

박종효 구청장은 “위반건축물이 발생할 경우 즉시 단속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항공사진 혹은 담당 공무원의 현장 순찰 등으로 언제든지 적발될 수 있다”며 “위반 건축물은 화재 등 안전에 취약한 만큼 안전상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건축행위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구청에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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