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의 빈집정책이 제자리걸음이다.
정부에 건의한 빈집세 도입은 성사되지 못했고, 빈집 매입사업은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했기 때문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일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가 발표한 ‘범정부 빈집정비 종합계획’에 빈집세 도입이 포함되지 않았다.
빈집세는 장기간 집을 비워두거나 방치한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시는 지난해 ‘빈집정비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뒤 정부에 빈집세 도입을 건의했다.
원도심을 중심으로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이 늘어나자 빈집세 도입을 해결방안 중 하나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경기침체가 심한 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에 빈집이 많은 상황에서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빈집세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선을 긋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과 달리 빈집세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년 이상 비어있는 빈집에 최대 100%에 달하는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빈집애’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천의 빈집 수는 모두 4178가구다.
군구별로 보면 미추홀구가 1022가구로 빈집 수가 가장 많았다. 뒤이어 서구 750가구, 부평구 696가구, 중구 349가구, 동구 343가구, 남동구 270가구, 계양구 257가구, 강화군 252가구, 옹진군 158가구, 연수구 81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빈집 매입 시범사업’도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은 사고나 우범지대 전락 등이 우려되는 빈집을 매입해 주차장·공원 등 공공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 중구 송월동3가 10번지 일원, 남동구 만수동 842번지 일원, 부평구 갈산동 161-13번지 일원 등의 빈집 3채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현재 중구 송월동3가 10번지 일원에서만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남동구와 부평구는 예산 문제 등에 부딪혀 사업을 포기했다.
이 사업은 국비 없이 시·구가 사업비를 50%씩 분담해야 한다. 재정 상황이 어려운 구의 경우 참여가 쉽지 않은 구조다.
유일하게 참여하는 중구도 이제야 예산 편성 단계에 들어선 상황이다. 당초 시는 올해까지 사업을 끝낼 계획이었지만 실제 완공까진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빈집 매입 시범사업이 원래 계획보다 축소되고 일정도 지연되고 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만 시범사업 이후 정식사업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