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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대통령 부인, 인사 포함 국정 관여 차단”

‘대통령 가족비리 근절 방안’...“취임 즉시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 임명”
“대통령 관저 생활비 국민께 공개”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비위로 연속된 불행의 고리 끊어내겠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7일 “대통령의 부인이 인사를 포함한 어떤 국정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즉시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를 조건 없이 바로 임명하겠다”며 “대통령의 관저 생활비를 국민께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가족 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겠다”며 세 가지 방안을 이같이 피력했다.

 

김 후보는 “(과거) ‘영부인’ 하면 떠오르는 말이 국민 삶을 보듬는 봉사와 희생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인) 육영수 여사님이 그랬다”며 “그런데 지금은 고가의 옷, 인도여행, 가방, 목걸이 등이 떠오른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것이다.

 

특히 “이런 영부인들의 모습에서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혀를 찰 정도”라며 “세간에는 ‘가방이 가니까 법카(법인카드)가 온다’는 조롱과 우려와 걱정, 한숨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법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를 비판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이어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대통령의 가족과 친인척의 비위로 연속된 불행의 고리를 끊어내겠다. 재임 중에 법 위반은 물론 국격과 대통령의 품격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특별감찰관에 대해 “전직 대통령들은 국회 절차를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며 ‘특별감찰관 즉시 임명’을 약속했다.

 

또 “대통령의 부인과 가족 등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인사가 국정에 개입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어떤 대통령은 관저에 자녀를 거주하게 해 자녀의 주거비를 국민 혈세로 해결했다”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공식 행사 이외에 세금을 단 1원도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그렇게 했다”며 “관저에서 사용한 세금은 그 용처를 국민 여러분께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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