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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화물자동차 등 불법 개조 집중단속 나서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법 개조한 차량 단속

 

인천경찰청이 화물자동차의 불법 행위 집중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4개월간 화물자동차의 불법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대형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개조 화물자동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량 개조에 도움을 준 업체까지 단속을 확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화물자동차 판스프링 불법 부착 ▲적재함 구조변경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 등이다.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차량을 불법 개조한 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불법개조 차량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경찰청은 지역 경찰서 및 유관기관과 협동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화물자동차의 불법 개조 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인천시민들의 도로 위 평온한 일상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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