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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와 특수 폭행에 방치된 교사"…경기교사노조, 교사 보호 촉구

초6 남학생이 보건교사에게 신체 주요 부위 노출
"교권 정책 재정비로 교사 실질적 보호, 조치해야"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남 학생이 보건교사에게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 지역 교사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성범죄, 특수 폭행에 방치된 교사, 국가는 공범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교원지위법 전면 개정과 범죄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 부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 교사가 극심한 수치심과 불안 속에 고통 받고 있다"며 "가해 학생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는 단 10시간의 특별교육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도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온전히 교사를 지켜 주고 있지 않다"며 "교사에 대한 범죄 행위에는 보다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돼야 한다"고 교원지위법의 전면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2024년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4234건 중 93%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으나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전학 8.7%, 퇴학 1.4%에 그친다.

 

이에 경기교사노조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기준을 전면 재정비해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은 피해 교사를 전면 보호하고 법적 지원과 치료, 회복을 보장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남학생이 보건교사를 상대로 신체 주요 부위를 수차례 노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강제 추행 혐의로 해당 학생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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