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대영(민주·비례) 시의원은 5일 열린 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미추홀구에서는 수천 건에 달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들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고도 2차 피해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인이 짐을 치우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어 주거 침입죄에 해당하지만 그 누구도 피해자들의 억울함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프로그램 마련 ▲무료 법률지원 ▲LH 및 지방도시공사 긴급주거지원 ▲기금저리대출 이용 ▲무이자대출 지원 ▲심리상담 지원 등을 마련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공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
김 의원은 “경찰은 민사 사건이라며 개입을 꺼리고, 법원은 절차에만 매달리고 있으며, 시는 손을 놓고 있다”며 “누구도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조치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긴급 점유권 보호메뉴얼 제정 조례를 안건으로 제시했다.
중복 지원 허용과 중앙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들에게 선보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만큼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늦어도 정례 안에 이 사안을 마무리해야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