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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GA 고삐 죈다…보험영업질서 확립 '총력'

 

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 검사체계를 고도화하고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GA를 중심으로 판매채널이 재편되면서 영업 경쟁이 과열돼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건전한 보험영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발표한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 노력 및 향후 계획'을 통해 보험영업 질서 훼손이나 소비자피해 사례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 영업 현장에서 계약 초기 설계사·GA에 과도한 수수료가 선지급되면서 잦은 설계사 이직, 유지율 저하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불완전판매가 일어날 뿐 아니라 판매 수수료 수취 목적의 허위 가공계약 및 부당 승환계약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불건전 영업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GA에 보험상품 판매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매위탁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금감원은 보험사가 판매위탁하는 GA에 대한 위험 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수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미흡사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마련하고 있는 '보험사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시급성이 높은 5대 핵심 리스크를 보험사에 공유, 보험사들이 내부통제에 반영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5대 핵심 리스크는 ▲제재이력 확인 ▲적정한 설계사 위촉기준 마련 및 운영여부 ▲지사 통제수준 ▲민감정보 관리 능력 ▲체계적인 판매위탁 리스크 인식·측정 등이 포함됐다.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판매수수료도 개편하기로 했다. 선지급 한도를 제한하고 분급 기간을 확대하는 등 보험계약 유지·관리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은 규정개정을 통해 개편방안을 제도화하고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보험사와 GA를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위규 행위로 제재를 받은 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나 GA로 이동해 유사 행위를 반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보험사와 GA 내규도 정비했다.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고 향후 반영 여부를 점검해 운영위험 평가나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에 적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사와 GA 연계·동시검사 체계를 활용해 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검사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그간 구축된 보험회사 및 GA의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금융당국과 함께 제도개선이 실제 영업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장기적인 시각에서 건전한 성장을 이루고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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