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신도시 당하동 1333에 물류창고를 건립하려던 사업자가 사업을 최종적으로 철회했다.
11일 구에 따르면 사업자가 공식적으로 철회 선언을 하면서 물류유통시설용지(물류3부지)에는 물류창고가 세워지지 않는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자를 선정하며 본격화됐다.
하지만 인근에 3700세대 단지의 아파트가 있다는 점과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 교육시설이 인근에 있고, 드림로가 인근에 있어 교통 혼잡 및 안전 우려 등 반대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구는 구민들의 우려를 바탕으로 법적 근거와 규정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와 LH등 관계 기관을 지속 방문 및 협의를 통해 반대입장을 계속해서 전달해 왔다.
사업자는 지난해 5월 1년 6개월 동안 리츠 인가가 나지 않아 부동산 투자회사를 재설립한 다음 인가를 재신청했다.
하지만 1년 만에 공식적으로 철수하며 물류창고 건립은 없던 일이 됐다.
강범석 구청장은 “검단신도시는 수도권 균형발정을 선도하는 자족형 친환경 녹색도시를 지향한다”며 “이 부지에는 물류창고보다 도시의 균형적 발전 및 주민 친화적인 시설이 들어서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