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85억 원 규모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기업은행 조 모 씨와 전 직원 김 모 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 퇴직자 김 씨는 차명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2017년 6월부터 7년간 785억 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입행 동기나 사모임 등으로 친분을 쌓은 임직원 28명과 공모해 대출 관련 증빙이나 자금 부담 여력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부당대출 대가로 김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혐의는 검찰이 김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된 수백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달 말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범행 액수가 크고 최근 유사 사건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을 고려해 한달여 만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