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지나면 소멸되니 지방세 환급금 지금 찾아가세요”
하남시는 납세자가 돌려받지 못한 지방세 환급금을 제때 수령할 수 있도록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이 이전·말소·폐차된 경우나,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이후 세액이 경정되면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발생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 기준 미환급 건수가 총 2561건으로는 약 6694만 원에 이른다, 이 중 5만 원 이하 소액 환급이 2387건(93.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환급 절차도 간소화해 지난 19일 카카오 알림톡(전자문서) 서비스를 통해 미환급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별도 신청 없이도 전자문서로 암호화된 안내문이 전달되며, 본인 인증 후 위택스나 카카오 채널을 통해 간편하게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전화 신청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해당 체납액이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금액만 환급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우편 수령이 어려운 해외 체류자나 외국인 등의 불편을 줄이고, 우편 대비 더 빠르고 효율적인 환급 절차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 5년이내 반드시 기한 내에 찾아가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