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수질오염총량관리 민간 할당시설 21곳을 점검한 결과 모든 시설이 할당부하량을 준수했다고 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한강수계 17개소, 진위천수계 4개소 등 총 21개 시설로 최종처리수 수질검사(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총인 T-P), 시설 운영관리 상태, 할당부하량 이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오염물질 총량을 설정해 시군에 할당·관리하는 제도다.
각 시군은 할당된 총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발계획 및 오염원 관리를 통합 운영하며 시행계획 수립, 이행평가, 지도점검 등을 통해 관리성과를 지속 점검한다.
총량관리제 이행 수단인 ‘할당시설’은 시군별로 선정한 주요 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공공부문과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민간부문으로 구분된다.
공공부문은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직접 점검하고 민간부문은 각 시군이 수행한다. 도는 제2단계 총량관리 시행 이후 민간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 도-시군 합동점검 체계를 운영 중이다.
이재영 도 수질총량과장은 “도-시군 협력으로 현장 이행력을 높이고 있다”며 “민간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 추진해 총량관리 이행성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