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는 ‘청년가구 이사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본인 무주택자,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건물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다.
이들에게는 이사비용 20만 원, 중개보수비 30만 원 등 최대 50만 원을 생애 1회 지원한다.
신청은 내달 1일까지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청년광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