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주택건설사업 3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조건부 가결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최근 ‘2025년 제4회 주택건설공동위원회’를 열고 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를 통해 통과된 안건은 인하대역 2구역 상업3 주상복합 개발사업,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25블록 공동주택, 인천 부평구 정일빌라 주변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이 가운데 인하대역 2구역 상업3 주상복합 개발사업은 용현·학익 2-2블록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된다.
2구역은 용현동 604-110 일대 3만 253㎡ 규모다.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22년 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용현·학익 2-2블록을 1구역과 2구역으로 분리·개발하는 계획안을 조건부로 가결한 바 있다.
통합심의는 주택법 제18조에 따라 건축·경관·도시계획·교통 등 각 분야별로 분산돼 있던 심의를 주택건설골동위원회에서 한꺼번에 진행하는 방식이다.
개별 심의에 비해 약 6개월의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시는 이번 통합심의 결과를 인허가 권한을 가진 군·구에 통보해 추후 사업계획 승인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주택 건설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참여 안내와 실적 확인 등도 독려하고 있다.
다음달 8일에는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하는 S3블록 749세대, B1블록 441세대 아파트에 대해 공공주택통합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통합심의를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지원에 속도감을 더하고, 품격 있는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건설업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협력업체 참여와 근로자 고용, 지역 생산자재 사용을 적극 장려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