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통시장 내 소비 활성화와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오이도전통수산시장과 삼미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환급 행사는 오이도전통수산시장에서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삼미시장에서는 다음 달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각각 진행된다.
행사 기간 지정 품목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급 금액은 구매액에 따라 ▲3만 4천 원 이상 ~ 6만 7천 원 미만이면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은 2만 원이 지급된다. 환급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구매 영수증을 행사장 내 환급 부스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으면 된다.
오이도전통수산시장에서는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되,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된다. 단, 일반 음식점, 제로페이 수산대전 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 비축 품목, 수입산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삼미시장에서는 국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무더운 여름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