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특례시는 국방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수원비행장 소음 영향도 조사’를 18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소음 측정 등을 통해 주민 생활권에 얼마나 비행장 소음이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기획됐으며, 오는 2027년도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에 활용된다.
대상 지역은 ▲화성병점 LH행복주택 103동(병점1동) ▲기배동 행정복지센터(기배동) ▲황계동 단독주택(화산동) 등 3개 지점이다..
조사는 지면에서 1.5m 지점에서 24시간 연속 측정으로 진행되며, 해당 지점의 항공기 운영 횟수와 소음도 등이 기록된다.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는 12월에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윤순석 군공항대응과장은 “이번 소음영향도 조사는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로 조사 결과가 향후 피해보상과 대책 마련의 근거가 된다”며 “주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 피해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