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이 의원들과 공동으로 '공무원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3일 공노총은 지난 8월 21일에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조국혁신당 정춘생,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공동으로 '공무원임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이번 법안의 기본 골자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공무원 임금에 관한 사항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임금위원회(이하 공무원임금위)를 설치하고 그 절차 등을 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임금위의 결과는 '공무원노조법' 제 8조에 따른 단체교섭을 체결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제출받은 정부는 그 결과대로 '국가재정법' 제32조 및 제33조에 근거해 예산안을 편성, 국회로 제출해야 함이 명시됐다.
여기에 공무원임금위는 공무원 처우개선 개획을 수립하고 공무원 임금수준 결정 및 기타 처우개선 사항, 공무원의 종류·직군 간의 임금 균형 사항, 공무원과 민간 구분 근로자 간 임금 균형 사항, 그밖에 공무원 임금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노총은 법안 공동 발의를 위해 여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해왔다. 특히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실과의 정책 간담회와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 및 공무원임금위 설치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진행하면서 법안 발의를 위해 사력을 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이번에 공노총과 함께 공무원임금위 법안 발의에 나선 이광희, 정춘생, 용혜인 의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