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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오산 옹벽붕괴' 사고 관련자 입건

기존 시 공무원 3명에서 점검업체 관련자 6명 추가
수사 범위 넓어 중처법 적용 판단까지 시간 걸릴 듯

 

경찰이 지난 7월 발생한 오산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 도로 안전점검 업체 관계자들을 입건했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도권 도로 안전점검 업체 4곳의 관계자 A씨 등 6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정밀·정기 점검 과정에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점검을 허술하게 해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3일 경찰은 이들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A씨 등이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입건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오산시와 도로 시공사 및 발주처, 보수업체, 안전점검 업체 등 관련 기관과 업체의 관계자 20여 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오산시가 도로 유지·보수 관리에 적정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으며, 압수물 분석과 법률 검토를 병행 중이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최초 현장에 출동했던 오산경찰서 궐동지구대와 본서 교통과 소속의 경찰관 10여 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경찰 초동 조치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봤다.

 

경찰관들은 당시 사고를 수습하면서 포트홀(파임)과 크랙(갈라짐)이 포착되자 현장에 나와 있던 오산시 관계자에게 사고 위험 등의 우려를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시 관계자는 포트홀이 발생한 수원 방향 1개 차로를 통제 요청했으나, 출동 경찰관들이 도로를 전면 통제(2개 차로)했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이다.

 

경찰은 112 상황 기록, 무전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볼 때 출동 경찰관들의 현장 조치에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가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라 추후 일부 경찰관이 입건될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범위가 매우 넓어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7월 16일 오후 7시 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붕괴하면서 하부 도로로 가고있던 승용차를 덮쳐 40대 차량 운전자가 숨졌다.

 

사고 원인으로는 시우량 39.5mm의 폭우, 포트홀·크랙 발생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도 미흡했던 도로 통제, 부실시공 및 허술한 도로 정비 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붕괴 전날 "비가 내리면 옹벽 붕괴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으나,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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