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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조작 모의 정황 50회" 이화영 측 주장에 김성태 "있을 수 없는 일"

"김성태 1년 수감 동안 수원지검 1303호 180회 출정"
외부 음식물 반입 접대 주장…김성태 "전혀 사실 아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이 검찰에서 50회나 진술을 모작 및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9일 이 전 부지사 및 김 전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 11부 204호 법정에서 이 전부지사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재판부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며 이같이 발언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에 법무부가 수원구치소에 대해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의 수용상태에 대한 전면조사를 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김성태가 1년도 되지 않는 수감 기간 수원지검 1303호에 180회 출정했다. 다수의 쌍방울 임직원이 외부 음식물을 반입해 김성태 등에 접대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2023년 5월 17일에는 주류 반입이 강력히 의심되는 점이 확인됐다"며 1303호 맞은편에 '창고방'이라는 곳에서 쌍방울 직원 등이 모여 다과를 즐기며 자유롭게 진술을 조작, 모의했다는 정황이 최소 50회이며 선임되지 않은 다수 변호인이 이 자리에 참석해 진술 모의를 조력했다고 한다"고도 했다.

 

또 "이 같은 불법 행위에 교도관이 항의하자 당시 수시 검사인 박상용 검사 등이 '내가 책임지겠다'며 강하게 항의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어제 확인한 바로는 법무부가 짧은 시일 내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며 이화영 관련 선행 사건에서 김성태 진술이 판결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는데 이들과 수원지검이 같이 진술 조작을 모의했다는 정황이 법무부 조사로 나온다면 진술 신빙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법무부 보고서가 나온 뒤 이를 검토해 다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이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 사건 관련 국정원 보고서 등 문건"에 대해서도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제가 좀 발언하겠다"며 "제가 1303호만 간 게 아니고 다른 조사를 받으러 다른 호실도 많이갔다"며 "술을 반입했다는 것, 그런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술 반입, 선임 안된 변호사,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시 CCTV보면 다온다. 당시 제 뒤에는 교도관이 두 명씩 서 있었다. 저를 특별 관리했다"며 이 사건을 가지고 재판해야지 방송, 유튜브에 나가 제가 조폭이다 뭐다, 어느 조폭이 회사를 15년간 운영하느냐. 이런 억울한 부분, 실체적 진실을 잘 좀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김 전 회장은 재판 후 취재진에 "연어 술 파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화영이 평일 면회로 평일 대질조사가 안되니 주말에 쉬고 싶어도 따라 나가 조사해야 했다. 구치소에서 음식이 안 나와서 왕갈비탕을 시켜주면 구치감에서 먹었다. 맨날 갈비탕만 먹으면 질리니 여러가지 메뉴를 시켜준 것"이라며 "연어든 탕수육이든 그게 뭐라고 진술을 바꾸겠느냐"고 말했다.

 

또 "최근에 등장한 조경식 전 KH 그룹 부회장과 30년 안 사이다. 왜 그러는지 납득이 안된다"고 언급했다.

 

조 전 부회장은 이달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정부 때 검찰이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을 압박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7월 22일 마지막 공판준비기일 이후 첫 공판기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 전 부지사가 감기 몸살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연기됐다. 다음 재판은 11월 4일 오전 10시다.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1월~2020년 1월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7월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정 운영의 계속성" 등을 이유로 재판절차를 중단하고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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