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의 변호인 조사 참여 배제에 반발해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에서 수용되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김 사령관 측이 제기한 '수사기관의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취소·변경' 준항고를 전날 기각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구금, 압수 처분과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할 시 취소·변경을 법원에 요구하는 불복 절차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조사 참여 중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에 대해 "김 사령관의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경우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 측의 출석요구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준항고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김 사령관이 준항고와 함께 낸 출석요구 집행정지 신청 역시 "김 사령관에게 신청권이 없고, 직권으로 살펴봐도 준항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피준항고인(특검)의 출석요구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달 20일 '평양 무인기 의혹' 조사를 위해 김 사령관을 소환했으나 수사 내용과 군사기밀 유출을 이유로 김 사령관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다.
당시 특검팀은 변호인이 조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신문내용과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군사비밀 자료 내용 등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후 김 사령관은 변호인의 조사 참여 중단 조치가 '수사권 남용'이라고 반발하며 이튿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 지난달 28~29일 변호인 특검 없이 특검팀의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기획하고 이를 드론사에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작전의 계획·준비 단계가 정상적인 지휘 경로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건너뛰고 이뤄지는 '합참 패싱'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지휘·보고 체계에서 벗어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