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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드론사령관 변호인 배제 법원서 인정…준항고 기각

특검팀 수사 내용 군사기밀 유출 이유 변호인 조사 참여 중단 조치
김용대 드론사령관, 변호인 조사 참여 중단 조치 '수사권 남용' 반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의 변호인 조사 참여 배제에 반발해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에서 수용되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김 사령관 측이 제기한 '수사기관의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취소·변경' 준항고를 전날 기각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구금, 압수 처분과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할 시 취소·변경을 법원에 요구하는 불복 절차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조사 참여 중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에 대해 "김 사령관의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경우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 측의 출석요구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준항고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김 사령관이 준항고와 함께 낸 출석요구 집행정지 신청 역시 "김 사령관에게 신청권이 없고, 직권으로 살펴봐도 준항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피준항고인(특검)의 출석요구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달 20일 '평양 무인기 의혹' 조사를 위해 김 사령관을 소환했으나 수사 내용과 군사기밀 유출을 이유로 김 사령관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다.

 

당시 특검팀은 변호인이 조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신문내용과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군사비밀 자료 내용 등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후 김 사령관은 변호인의 조사 참여 중단 조치가 '수사권 남용'이라고 반발하며 이튿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 지난달 28~29일 변호인 특검 없이 특검팀의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기획하고 이를 드론사에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작전의 계획·준비 단계가 정상적인 지휘 경로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건너뛰고 이뤄지는 '합참 패싱'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지휘·보고 체계에서 벗어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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