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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장지 물색…전두환 유해 '자택 봉안' 검토 중

내란죄 등 실형 선고 국립 묘지 안장 자격 없어
파주 소재 토지 안장 불발 여전히 장지 못 구해

 

사망 4주기를 앞 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가 자택에 봉안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전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유해를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마당에 영구 봉안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유해는 유골함에 담겨져 4년째 자택에 임시 안치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국립 묘지 안장 자격이 없다.

 

유족은 '북녘땅이 내려다 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는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따라 휴전선 인근에 안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23년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토지 가계약 후 언론 보도를 통해 안장 계획이 알려져 지역 내 반발이 이어졌고, 부담을 느낀 토지주가 계약을 포기하고 나선 바 있다.

 

이후 전 전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장지를 구하지 못해 결국 부인 이순자 씨와 그 가족의 연희동 자택 마당을 전 전 대통령의 마지막 거처로 고려 중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연희동 자택을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환수 소송을 진행,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은 "전 전 대통령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이 소멸했다"며 각하했다.

 

이후 정부가 항소하며 11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선고됐다. 현재 전씨의 추징금 2200억 원 중 860억 원 가량이 환수되지 못했다.

 

연희동 자택에는 이 씨가 있으며 경찰 전담 경호대 인력이 24시간 상주 중이다.

 

임기가 만료된 전직 대통령과 가족들은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5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된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담 경호대 투입 예산은 2245만 원이다.

 

경호대 유지에 필요한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여비 등으로 세금이 사용됐다.

 

경찰청은 다만 전담 경호대의 인원은 '보안 사안'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한 지난 2021년을 기준으로 경정인 경호대장을 비롯, 경찰관 5명이 최소 경호 인력으로 배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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