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건설사는 등록 말소를 요청해 영업 활동을 중단시키고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더 이득이 되는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시행에 나선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는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뒤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되며 등록이 말소 처분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영업정지 요건도 사망자 수에 따라 현행 2~5개월로 된 기간도 확대되며 중대재해 발생을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할 수 있는 업종도 건설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하한액은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 손실이 난 공공기관 등이 대상이다.
사망자 수, 발생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고 과징금 심사위원회도 신설한다.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 예방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산재 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된다.
정부는 중대재해 리스크가 대출금리·한도, 보험료 등에 반영되도록 금융권 여신심사 기준과 대출 약정도 개편한다. 또 분양보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취급시 안전도 평가를 도입해 심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책자금 참여와 산재보험기금 여유자금 투자 등도 제한된다.
정부는 산업안전 태스크포스(TF) 등에서 즉시 이행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노사정, 전문가 등이 포함된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대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과징금제도 등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있는데 예방을 잘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일도 없고 사고를 전제해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건설사에서 산재가 나면 무조건 작업이 중지돼 공사비가 오르고 근로자와 갈등도 생기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도 편익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정부 산업대책의 출발로 이에 근거해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만인율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